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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판매중지 제품 안내

작성자 ecotrees(ip:)

작성일 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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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샤움 곰팡이 제거제, 욕실 세정제 일시 판매중지 안내 >


에코트리즈의 샤움 곰팡이제거제, 욕실 세정제의 분사기를 폼스프레이건으로 변경한 내용에 대해 추가적 검사 없이 기존 자가검사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라는 시험인증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유권해석으로 상기 제품을 판매하였으나 환경운동연합의 이의제기로 업체는 분사기가 변경된 해당제품의 재판매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성이 있었는지 환경부의 판단을 받기위해 자의적 조치에 의거 판매를 일시 중지하였으나 환경부로부터 해당 건에 대해 자가검사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당사의 샤움 곰팡이제거제, 욕실세정제는 환경부로부터 2017년1월9일 위해우려제품 수거 등의 권고 조치와 함께 해당제품의 분사기를 폼스프레이건으로 교체하여 출시하는 제품개선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는 환경부의 살균물질 관리제도 정비과정에서 행해진 2016년 하반기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에서 해당제품 2종의 살균물질인 과산화수소 함량을 분무방식일 경우 각 흡입독성을 근거로 1.7%, 0.26%로 제시한 결과에 따른 조치로 스프레이건을 거품분사방식인 폼스프레이건으로 교체함으로써 기존 제품의 액상이 점액질인 것인 것까지 감안하면 사용 시 용액의 흩날림에 의한 과산화수소의 흡입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져 유해성 평가 시 위험도가 현저히 낮아진다는 환경부 산하 해당사업을 수행한 환경산업기술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당사는 기존 제품의 회수권고 조치의 시행과 점검을 받았고, 폼스프레이건으로 교체된 제품의 판매를 위한  절차로 인증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 샤움 무염소 욕실 살균세정제 2종 제품의 위해우려제품 수거 등의 권고 조치와 제품의 스프레이건을 폼스프레이건으로 교체하게 된 내용을 공유하고 폼스프레이건으로 분사기가 교체된 제품을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를 받기 위한 절차를 문의하였으나 제품의 분사기만 교체되는 것이기에 현행 자가검사제도상 재검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기존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번호와 성적서를 사용하라는 유권해석을 받고 판매를 재개하였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위해우려제품 수거 권고 대상이 된 제품의 스프레이건을 폼스프레이건으로 교체 재판매하는데 있어 자가검사번호를 재교부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의 제기를 환경부와 당사에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의제기에 대해 당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력이라는 전제하에 자의적으로 해당제품을 일시 판매중지하고 개선된 제품의 재판매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성이 있었는지 환경부의 판단을 받은 결과 도덕적, 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 없으며 폼스프레이건으로 교체한 제품의 자가검사번호를 재교부 받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의 내용을 고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06월 16일     에코트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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